리얼타임메디체크,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와 업무협력의향서 체결…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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