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메디체크,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와 업무협력의향서 체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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